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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2,500원씩 나가는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TV가 없는 세대, 정확하게는 방송을 수신하는 TV 소상기가 없는 세대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TV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TV가 있으나 폰이나 탭 등으로 OTT,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고, TV 시청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신료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신청 시 TV소상기 미소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문)
그리고 폐기처분한 영수증이나 TV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면 TV를 옮긴 주소를 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를 없앴다면 없앤 그 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KBS 콜센터 ☎1588-1801
🔶 KBS 수신료 징수 센터 방문
🔶 KBS TV수신료 홈페이지
✔ KBS TV수신료 홈페이지 로그인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 / TV 말소 > 신청서 작성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 유공자
- 독립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면제 신청
- KBS 홈페이지 고객센터
※ 증빙서류 제출
현재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지속적으로 나갔다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3개월까지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 상담원 연결 > TV말소절차 > 환불청구
만약 3개월 이상의 요금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KBS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미환급금 결과 조회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1588-1801) OR 이메일로 환불요청(수신료 홈페이지) > 거주 증빙자료 제출(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환불 결정
KBS TV 분리징수는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있는 TV 수신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게 되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TV 수신료를 내지 않게 되면 미납상태로 남게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한전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 상담원 연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시려면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계좌를 따로 알려 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한 이유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 소비자들에게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TV보다는 모바일로 OTT 시청이나 유튜브 등으로 많은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광복절날 많은 이슈들도 있어 국민들의 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 수신료가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로 해지 대상이 되신다면 해지 꼭 하셔서 환불받으시고, 분리징수를 생각 중에 계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