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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해하고 정부의 복지 정책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개선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념 정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책 활용: 중위소득은 복지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 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됐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 (222만8,445원 → 239만 2,013원)
🔶 2025 생계급여 인상:
✔️ 4인 기준 : 2024년 183만 3,572원 →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
✔️ 1인 기준 : 2024년 71만 3,102원 → 76만 5,444원으로 7.34%인상
🔶 제도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 최소화
- 소득환산율 100% 적용
- 단,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
- 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65세 이상 노인 :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 20만 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 20만 원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 →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만 원(7.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이 지난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024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2025년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교육급여: 각 학령별 교육비가 평균 5% 인상되며,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교과서비, 입학급 · 수업료 실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비 (초/중/고) | 교과서비 | 입학금 · 수업료 |
2024년 | 461,000 / 589,000 / 654,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2025년 | 487,000 / 679,000 / 768,000 |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급 · 수업료 전액 |
🔶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차등제 적용(입원, 약 처방일수 제외)
🔶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개선됩니다.
구분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2종외래) | 약국 |
기존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개선 | 4% | 6% | 8% | 4% | 2% |
🔶 보장성: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