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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강화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월 최대 220만 원(주 10시간 단축분 100%, 이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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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신청 가능
✔️ 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할 경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완합니다.
✔️ 주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20만 원)
✔️ 추가 단축 시간 →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예를 들어, 기존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2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보육 중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최소 30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요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회사 인사팀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등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차이는?
육아휴직은 전일제 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12개월 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급여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급여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드시고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