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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도 90일 → 120일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대 160만 원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급여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을 활용한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어 보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배우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에 걸쳐 최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초과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되어 더욱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급여 지원도 제공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