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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분들은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2기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는데요. 부가세 신고방법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 > 사업자 > 국가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공급대가 x 0.5%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부가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제1기와 제2기로 과세기간을 나눕니다. 그다음에 과세기간을 3개월로 또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와 세무서방문, 세무대행신고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부가세 신고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신고
3. 신고서 작성 :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등 필요한 정보 입력 합니다.
- 만약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정보 확인을 마치고 나면 매입, 매출 자료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 매출 내역 입력 : 매출액, 매출세액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입 내역 입력 : 매입앱,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 입력 외에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최종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오류코드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6. 부가가치세를 즉시 납부하거나 지로로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7. 납부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출력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신고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매입, 매출, 각종 과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갑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이 어려우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도 세무서방문도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세무 대행업체를 통해 대행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세금 신고 납부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동기를 주어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허위 증빙 또는 이중장부 등의 부당한 방법인 경우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가산세 감면 방법 :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기한 후 3개월 이내 30% , 기한 후 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많은 감면을 받는 빠른 방법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0.022% 가산세 부과
(미납일 수 : 부가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
-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많은 감면을 받는 빠른 방법입니다.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불성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및 초과화급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방법 : 1개월 이내 수정 90%, 3개월 이내 수정 75%, 6개월 이내 수정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실수를 확인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준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