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에 집중도 해야 하지만 일도 해야 하는 현실이죠. 육아라는 인식이 요즘은 많이 변화 되었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많은 눈치도 보게 되고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 많겠지요.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빈자리는 직원들 중 누군가가 채워야 하니 일의 업무가 늘어나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일하는 엄마아빠도 고용하는 회사도 같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연장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2024년 7월부터 개정되었다고 해요. 7월부터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내용에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의 부담을 줄이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대상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기간 | 24개월 | 36개월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을 신설합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다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단축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최대 1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임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주 5시간까지는 통상입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통상입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단축 급여 | 주 최초 5시간 | 주 최초 10시간 |
* 고용보헙법 시행령등 24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 24년 7월부터 제도 시행예정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전 근무 중인 회사와 협의 후 신청절차에 따릅니다.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기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단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육아환경과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