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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알아보기

땡푼 2024. 6. 20. 08:00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반영합니다.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되오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확인방법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 최종대상차 발표 : 2024.10.15 (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    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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