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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방법

땡푼 2024. 10. 24. 09:11

목차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수령 방법, 수령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퇴직금 수령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적 의무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평균 3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대상

     

    ✔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기본 계산법

     

    퇴직금 = (총 근무 연수 x 1개월 평균 임금)

    → 예: 5년 근무 후 퇴사, 평균 월급 250만 원 → 5 × 250만 원 = 1250만 원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지급받은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정의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이미금 X 근속연수

     

    ✔ 특징 :

    퇴직 시 지급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최소 적립금을 확보해야 하며, 퇴직급여의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정의: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대체로 1/12)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임금 총액의 1/12 부담금 +/- 운수익


    ✔ 특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 정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징: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55세 퇴직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는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퇴직금 수령을 위한 준비 :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퇴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요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 : 퇴직금은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수령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 수령

    근로자 만 55세 이상

    퇴직소득 30% 감면받아 70%만 납부

    확정기여형(DC형) 제도의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

    운용수익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3. 필요 서류 제출 :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 요청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수령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퇴직금 수령일정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 퇴직금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의 총액에서 비과세 한도(최대 3천만 원)와 퇴직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금의 활용 계획 :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것인지, 투자에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IRP 계좌 활용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므로,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 개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종류의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수령방식에 대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퇴직금을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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