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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에서 가능합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2025년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2025년) |
1인 가구 | 약 108만 원 |
2인 가구 | 약 184만 원 |
3인 가구 | 약 251만 원 |
4인 가구 | 약 305만 원 |
5인 가구 | 약 356만 원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 2024년 지원금 | 2025년 지원금 |
초등 | 461,000원 | 487,000원 |
중등 | 654,000원 | 679,000원 |
고등 | 727,000원 | 768,000원 |
또한, 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포함되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확정된 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추가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급여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 해당된다면 3월 21일(금)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교육비 지원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