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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사용 방법

땡푼 2024. 8. 2. 08:00

목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을 서약서 작성 후 1년 동안 준수 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씩 누적 적립합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하니 아래 글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얻으시고 마일리지 쌓으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서약서를 1년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 수(10일에 10점)를 감경해 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신청 클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본인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철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특혜점수(착한 마일리지) 점수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고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벌점과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신청하셔서 안전운전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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