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가입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2024년부터 개선된 경감대상, 신청방법,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경감 정책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감 비율과 적용 사례
이렇게 소득에 따라 경감 비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 = (소득 × 보험료율) + (재산 × 재산보험료율)
예를 들어,
계산 방법이 어렵거나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 아이콘에서 '보험료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하기 창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액(재산) 입력하여야 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
2. 소득금액 입력하기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관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관련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입력
(보험료 산정시 50%만 반영)
* 근로소독 : 해당 귀속 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입력
( 보험료 산정시 50%만 반영, 해당 귀속 연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입력하신 금액과 신고내용(장기 80%, 단기 40%)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수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3.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전액 기준) 입력
지역가입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재산금액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아래 등급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금액은 공제금액이 올해부터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소유중인 재산금액에서 1억 원을 빼신 후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 점수 X 208.4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 60등급표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4. 주택금융부채공제 입력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제출이 있는 경우 재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 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구입
재산과표 2.64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상당) 이하 주택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 적용대상 금융회사
1 금융권(은행),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 금융권(대부업체 등)
🔶 적용대상 대출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적용 불가(증빙서류 입증 필요)
- 상기의 서류로 대출명이 확인 불가한 경우 대출(거래) 약정서 추가하여 제출
🔶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경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경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 계산된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A.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A. 경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경감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선된 경감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