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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매월 이자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 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대상제외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업종: 부동산 입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약 40만 명에게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 최대 1억 원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온라인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 방문(대표자)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카드사 ·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털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Q. '23.12.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A.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A.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원 이내에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지급 |
Q. '23.12.31일에 법인이 중기업이었는데 신청기간 중에 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의 대상 여부? |
A. 신청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Q.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
A. 약정한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함* * (예시) 약정 월납이자가 10만원이나 5만원만 납부 → 1회 납입으로 간주 X |
Q. 이자납입 1년이 지나지 않아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자를 미리 납부하면 캐시백 지급이 가능한지? |
A. 캐시백은 차주의 모든 대출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 가능하므로 1개의 계좌라도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 분기 내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하나, • 단, 차주가 이자를 선(先)납입하여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 분기 내 캐시백 지급 가능 |
Q. 사업체의 대표자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접수되는지? |
A.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각각 신청 가능 |
Q. 법인 소기업만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는 이유는? |
A.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 |
Q.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잘 보이는데,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차주의 계좌 중 ‘이자 1년 이상 미납’ 계좌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환급예상액 총액은 0원으로 보이게 되며 • 다만,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이자 1년 이상 완납’을 가정하여 캐시백 산정금액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