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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월~금 8시간씩 일을 했다면 하루치를 더해서 주휴수당이 측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을 했다면 예상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
* 근태(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 와는 무관.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 퇴사하는 주
🔶 결근있는 주
🔶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 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대화
2. 노동청에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검색란 '임금체불' 입력 > 진정서 신청
* 필수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입증자료
- 급여입금내역
3.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 :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일반적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Q.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Q. 5인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때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1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따로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 |
A.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20시간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1주 20시간+유급주휴4시간=24시간분의 임금 즉, 24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근로계약서상 주 5일 , 일 3시간씩 근무하는데 공휴일로 인해서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
A.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주와 대화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