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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땡푼 2024. 9. 26. 08:00

목차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월~금 8시간씩 일을 했다면 하루치를 더해서 주휴수당이 측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을 했다면 예상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됩니다.

     



    • 예시:
      • A 씨의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시급)
      • A 씨의 주간 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 X 5일) 
    1. 주급 계산:
      • 주급 = 주간 총 근로시간 × 시급
      • 주급 = 40시간 × 9,860 = 394,400원
    2.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주급 X 8시간(78,880원)
      • 주휴수당 = 394,400원 + 78,880원  = 473,280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

    * 근태(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 와는 무관.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 퇴사하는 주

    🔶 결근있는 주

    🔶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 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대화
    2. 노동청에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검색란 '임금체불' 입력 > 진정서 신청

     

    * 필수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입증자료

    - 급여입금내역


    3.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 :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FAQ

     

    Q.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일반적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5인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때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1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따로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 건가요?
    A.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20시간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1주 20시간+유급주휴4시간=24시간분의 임금 즉, 24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상 주 5일 , 일 3시간씩 근무하는데 공휴일로 인해서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A.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5조제1항 등)

    -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주와 대화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 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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