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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점검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주기와 수수료, 과태료, 예약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자동차 검사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하셔야 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입니다.
✔ 승용차(비사업용)는 신차 출고 후 최초등록하고 4년째 되는 해에 정기검사는 받고 그 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승합차 중에서도 카니발 같은 중형 승합차는 길이 5.5미터 미만으로 신차 출고 후 최초 등록하고 2년째 되는 해에 정기검진 받고 그 후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랑 중 종합검사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고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검사입니다.
✔ 승용차(비사업용)는 4년 차 이후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그 후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등 중형승합차)는 3년 이후부터 8년 까지는 1년에 한 번, 8년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겹치게 되면 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지역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료는 면제입니다.
* 부하 : 자동차 운행 중 나오는 배출 가스 검사
* 무부하 : 자동차 시동 걸고 액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 나오는 배출 가스 검사
* 배출면저 : 배출 가서 검사하지 않음
자동차검사는 예약이 필수이므로 자동차 검사 예약 시 수수료 또한 결제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 감면됩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 적용 안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
*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하며,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 검사 예약 > 예약정보 입력 > 차량조회
차량조회를 하면 검사기간과 검사예약가능일이 안내됩니다.
검사예약가능일이 되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검사 예약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인을 입력하면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자동차검사 알림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루라도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가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먼 귀향길을 가시기 위해 자동차 점검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미리 검사하셔서 안전한 귀향길 안전한 운전길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