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개인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내용 정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Q.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A.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Q.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정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 |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Q.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 |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