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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상환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연장 후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환연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
☎1357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 휴 · 폐업했거나,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② 경영애로
- 다중채무자
-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
③ 상환가능성
-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 심사
최대 5년(60회 차)까지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 지원 후 |
상환기간 3년 |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
3천만원 대출 소상공인(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31만원 월 상환액 납부 |
매월 83만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원 부담 완화 |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 p를 가산합니다.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
✔ 연체 중이라면 연체된 부분 해소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 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병행합니다.
✔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고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뒤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이니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상환연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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