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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신청방법

땡푼 2024. 7. 15. 08:00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가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자금별 조기마감하는 정책자금이니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은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 · 담부보 대출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를 통해 확인서 신청 및 접수

    2.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 및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3.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진행 절차
    긴급경영안정자금 ( 상시접수)

    • 대환 대출의 경우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 애로 대출로 나뉩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 소기업의 여부는 연매출액으로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로 창업기업 (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가능

     

    ●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은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 무관 10인 이상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 · 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예: 어린이집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료.hwp
    0.14MB

     

     

    소상공인 정책자금 필수 서류

    ●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양식 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양식 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양식 5>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제출 공단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1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며 중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신청자 제출)
      ●
    우대조건 자금별 추가 서류  * 안내자료 참고 ●  
    해당시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부담 납부액 확인서 ●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 안내자료 다운로드 ▼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2MB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접수 자금 종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 + 0.6%p 7천만원 5년
    (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
    (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
    (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
    (2년거치)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 + 0.6%p 1억원 5년
    (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5억원 8년
    (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5% 5천만원 10년
    (거치기간없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실행 금융기관

    아래 총 18곳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
    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 아이엠
    (舊 대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정책자금인 만큼 놓치는 부분 없도록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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