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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땡푼 2024. 9. 30. 08:00

목차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가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 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게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최대 지원 금액

     

    ✔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연체 내역 포함)

    - 소득 및 재무제표 (필요시)

     

    🔶 신청 후 절차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불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A

     

    Q.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A.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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