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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가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 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게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연체 내역 포함)
- 소득 및 재무제표 (필요시)
🔶 신청 후 절차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승인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불가
Q.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Q.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Q.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Q.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
Q.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A.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