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PC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시일 : 7월 31일
■ 지역
- 대전, 세종 : 7월 31일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9월 2일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10월 1일
- 전국 : 12월 2일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웹 사이트 접속
모바일에서 브러우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간편 인증 등 14종 인증방식으로 본인인증 후 접속합니다.
* 변경, 정정, 해제 기능 : 10월 1일부터 모바일로 제공
* 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 오픈 : 12월 2일부터 추가개발을 통해 모바일로 제공
3. 신고서 작성
1)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인증
- 거래 당사자가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 지자체 승인
- 신고서 제출 후 지자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6) 신고 필증 열람
-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 필증을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완료
- 신고가 완료되면 계약 서류는 시스템에 보관되고 필요시 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 태블릿을 지원하지만, 출시 5년 경화된 스마트폰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해선하여 전국 시행 시(12월 2일)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지금까지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함에 따라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