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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많이 헷갈리시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중복수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해당되시는 연금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충족 시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시 (소득하위70%)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개인 차 있음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 |
노후안정을 위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여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복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200만 원, 부부 340만 원을 넘지 않고 국민연금 연금액이 월 502,210원 이하로 받으시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수급개시일 5년이내 | 만 65세 생일 되는 달의 1개월 전 |
▼ 아래 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차이점과 종복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안에 있는 연금이라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의 연금입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셔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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